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개선사항 제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금융이용자 모니터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주 동안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지원할 수 있다. 총 250명을 선발해 내달 24일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모니터로 뽑히면 내년 한해 동안 금융거래상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제보하게 된다.


금감원은 제보내용 등을 평가해 우수 제보자에게 건당 3~30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연말 포상도 있다.

한편 올 1~9월중 모니터들은 총 594건을 금감원에 건의했다. 이중 184건에 대해 금감원은 감독 및 검사업무 등에 반영하거나 업무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유형별로 제도개선 건의가 442건(7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금융현실 경험·부조리 고발·법규 위반 등이 접수됐다.


모니터의 제보를 통해 금융관행 및 제도가 개선된 대표적인 사례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원리금 연체 시 대출 만기일부터 상환일까지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관행, 일명 '양편넣기'가 올 초 연체이자 산정 시 상환일은 제외하는 '한편넣기'로 개선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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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5월에는 신용카드 고객이 카드론을 중도 상환할 경우 카드사 등이 취급수수료를 환급해 주지 않던 관행을 개선해 중도 상환 시 취급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거나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해 우수 제보에 대한 포상 강화 등 금융이용자 모니터 제도를 더욱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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