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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재테크]노려라, 소득공제 혜택·연말 특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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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올해도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이맘때면 재테크 투자자들은 한 해를 보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몰두하기 마련이다. 초저금리 시대에 성과급과 소득정산 등 연말 가욋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 지 고민스럽다. 더욱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끊이지 않는 유럽발 리스크, 중국 긴축 우려감 등 시장 불확실성을 더하는 변수가 도처에 깔려있어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말 재테크 승리 비법으로 기본에 충실하는 전략을 권하고 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최대한 향유하면서 '새는 돈을 막는' 노하우를 철저히 챙기라는 것이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소득공제에 관심을 갖게 된 투자자라면 연금저축상품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동안 대표적인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꼽혀오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ㆍ펀드)이나 장기주식펀드의 경우 올해 새로 가입하는 사람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저축성 금융상품 가운데 신규 가입을 통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보험ㆍ펀드)만 남았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입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한 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은 종신 때까지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연금신탁은 연금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정해진 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다. 다만 주식형 연금펀드는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경우 높은 수익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반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투자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연금저축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연간 3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점. 매달 25만 원씩 넣으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월 100만 원씩, 분기당 3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11월에 가입해 매달 100만원씩 적립한다면 20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기별 납부 방식을 고르면 300만 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나 혜택도 더욱 커진다. 그런 만큼 300만원 한도에 맞춰 투자했던 회사원이라면 내년부터는 100만원을 추가로 넣어 더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아볼 수 있다.

연말에만 노려볼 수 있는 금융사들의 이벤트 또한 쏠쏠하다. 특히 최근 은행들이 연말을 맞아 내놓은 우대금리 적용 예ㆍ적금이 대표적이다.

우리은행은 영화 '김종욱 찾기'의 흥행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시네마정기예금'을 오는 12월16일까지 판매한다. 기본금리 연 3.65%에 영화 관람객이 100만명을 넘으면 0.1%포인트, 500만명을 돌파하면 추가로 0.15%포인트를 얹어준다. 대구은행 도 최고 연 4.2%로 내년 1월31일까지 한시 판매되는 특판적금을 출시했고, 농협(인터넷 공동구매 정기예금 10-4호), 씨티은행 등도 고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스마트폰 유저라면 스마트폰으로 예금에 가입하면 금리를 추가로 주는 특판상품들도 눈여겨 볼 만하다. 스마트폰 시장을 잡기 위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고금리 특판상품 '우리스마트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연 4.35% 금리를 제공한다. 개인 고객에 한해 1인 1계좌에 최대 5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약정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2개월은 세금우대 상품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산업은행도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전용상품인 '이 센스(e-Sense)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고, 국민은행도 스마트폰 전용상품인 'KB Smart★폰 적금ㆍ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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