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리베이트를 제공한 측만 처벌을 받았는데 28일부터는 의·약사 등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이나 물품 등을 받으면 양측 모두 처벌한다는 게 핵심이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로 불법·편법 영업은 줄어들 전망이지만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불만이 터져 나온다. 어느 범위까지가 정상적인 영업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모호해 시행 초기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타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논의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소액물품 등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당장 제약사들의 영업 형태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제약사 측에서도 제도 시행에 대비, 스스로 영업형태를 전환하는 등 노력을 해왔기 때문. 리베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역시 업체의 체질개선을 채찍질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쌍벌제에 대비할만한 뾰족한 방법은 없다"면서도 "감성영업이나 기존에 해왔던 대로 영업사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지식영업을 대안으로 보고 이쪽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영업사원들에게 제도에 대해 숙지시키고 정도영업 교육을 해왔다"며 "다만 새로운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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