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중 원전 건설부지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서류를 첨부한 '유치신청서'를 2011년 2월 28일까지 한수원에 내면 된다. 특히 한수원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이외의 지역에서 추가로 유치를 희망할 경우에는 부지적합 여부를 평가한 뒤 포함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지선정을 위해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안전성과 환경성, 건설용이성,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신규원전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부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2012년까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부지확정)하게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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