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책·교재 및 학습지 계약 주의해야
그런데 나중에 책을 받아보니 출판된 지 오래된 책이라 다음 날 철회하려 했으나 이미 받아놓은 귀금속을 처분했다며 거부당했다.
어린이 책 및 학습지, 각종 교재 등과 관련된 피해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교재 및 학습지 관련 상담이 59건이 접수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방문영업사원에게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장기구독을 계약한 학습지는 잔여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충동계약을 조심할 것, 철회 및 해지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할 것, 업체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문의 031-251-9898)
김정수 기자 kj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