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어학학습기, 자격증교재, 영어잡지 등 품목도 다양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남양주시의 n모씨(50대, 남)는 산수유제품을 무료체험 해보라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줬더니 판매되는 제품과 함께 대금청구서가 배달됐다


부천에 거주하는 학생 h모양(10대, 여)은 전화권유로 타임지를 1회만 구독하기로 했는데 두 달 동안 16만원이 카드대금으로 빠져나갔다.

성남의 y모씨(40대, 남) 또한 복분자팩을 무료로 시음해보라는 전화를 받고 응했다가 완제품이 배송됐다.


이처럼 전화로 무료체험을 빙자해 물품을 판매하는 얌체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5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이같은 텔레마케팅상술 상담이 123건이나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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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도 다양해 복분자, 흑삼, 홍삼, 흑마늘, 산수유 등 건강식품부터 어학학습기(일명 깜빡이), 영어잡지 등 매우 다양하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에게 무료 또는 공짜 상술에 속지 말 것, 물품은 개봉하지 말고 14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밝힐 것, 피해발생시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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