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는 한국가구산업협회 등 국내 가구단체 및 업체들이 제기한 조사 개시 요청과 관련, "반덤핑관세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가구업체들이 제시한 것은 상황변동재심사로 이는 덤핑방지관세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재심사하는 것이다.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에도 국내 동종물품 생산업체들이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매출이 신장되는 등 산업피해가 현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또 태국 바나차이사가 같은 품목에 대해 덤핑률 변경을 요청하는 상황변동재심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중국산 해외 브랜드 손목시계를 수입 판매한 원동토탈솔루션에 대해 7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해당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원산지 표시명령'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업체는 앤디워홀, 인빅타, 펭귄 등 19개 브랜드, 1048점의 중국산 시계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