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 절차는 신청 접수 후 임원 등에 대한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단 구성 및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2011년 1월 중 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허가서가 교부된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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