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0년도 '제2차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정책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권고비율을 9.5%로 정한다. 12개 정부기관은 평균 10.5%, 6개 공공기관은 평균 0.9%다. 이는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다. 올해 지원권고비율인 8.9%보다 0.6%p 상향 조정된 수치다.
지난해 중기청을 제외한 18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는 총 1조2247억원. 전체 R&D 예산의 9.6% 수준이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중소기업이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임치하고 특정한 경우에 해당 자료를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술의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존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서로 합의하에 기술자료 임치를 한정하던 것을 중소기업 단독으로도 임치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의 개발사실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개발사실 추정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올 말까지 중소기업 통합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한 기술과제의 차질 없는 도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출된 중소기업형 유망기술개발과제는 정부 R&D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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