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 8월 기준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24일 공개했다. 개별 청사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편의증진법 규정에 따라 주출입구 경사로 각도, 화장실 손잡이 길이, 장애인 주차구역 크기 등이 적합하게 설치된 비율(적정설치율)은 조사대상 25곳 모두 설치율 보다 낮았다. 국세청 청사가 91.9%로 가장 높았지만, 농촌진흥청은 적정설치율이 33.3%밖에 되지 않았다.
광역지자체 청사도 마찬가지. 설치율이 100%에 달하는 대전광역시의 적정설치율은 95.2%였으며, 충청북도는 설치율 77.4%, 적정설치율 52.8%에 그쳤다.
하지만 의무대상 편의시설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 사이에 차이가 컸다. 중앙행정청사의 적정설치율은 72.5%로 설치율과 22%p가량 벌어졌다. 이는 의무대상 편의시설을 설치하긴 했는데 법에 규정된 대로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주출입구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손잡이, 장애인 주차구역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는 뜻"이라며 "건물 구조상 규정대로 설치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 두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하는 만큼 편의시설 설치 및 이행현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 및 지자체 청사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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