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지속일수, 특이기상 전문 예보관제 도입
기상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기상청 겨울철 방재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는 한파주의보의 발령 기준을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을 때’로 변경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10월에서 4월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평년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되거나, 아침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등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이외에도 호우나 냉해 등 특이 기상의 발생을 판단하고 예보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전문 예보분석관제도가 도입된다. 다음달 1일부터 정관영 예보분석관을 필두로 예보분석TF팀이 구성돼 24시간 근무 체재를 가동한다.
김승배 기상청 대변인은 “2009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수도관 동파가 영하 12도 전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개선안에 이를 반영해 지속한 겨울 추위를 사전에 예고해 수도관 동파는 물론, 농작물 냉해나 양식장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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