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KT상대로 특허권 부당출원 관련 소송 및 공정위 신고, KT는 부인
해당 기업은 KT에 "특허등록을 취소하라"며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KT가 하고 있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경영 행보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소장에 따르면, 가바플러스 대표 강모씨는 사업상 알게된 KTF(현 KT 개인고객부문)의 모 임원에게 2003년께 휴대폰 1대로 복수의 전화번호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이른바 '투폰서비스'를 제안했다.
해당임원은 당시 KTF의 신사업팀장이었으나 강씨 제안의 사업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회사에 보고하는 대신 2004년부터 공동사업화하기로 했다. 강씨는 5억 원을 들여 이 사업을 위한 별도 회사도 설립했다. 그러나 KTF의 해당임원은 초기에 적극성을 보였으나 몇몇 이유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결국 회사를 청산하기에 이르렀다.
KTF는 2008년 6월부터 고객을 대상으로 투폰서비스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휴대폰에서 인터넷전화를 함께쓰는 이른바 유무선통합(FMC) 서비스에도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가바플러스 측은 "해당임원이 공동사업화를 하려다 여의치 않자 이를 회사에 넘긴 전형적인 대기업의 중소기업 아이디어 가로채기 수법"이라면서 "힘없는 중소기업인 만큼 합의를 모색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적 조치와 행정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는 "조사결과 해당임원이 연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회사설립에 합의했다는 증거도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논란이 되는 해당특허 기술에 대해서도 이미 2001년과 2002년 KT가 유사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는 만큼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KT는 임원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일단 법원판단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조성훈 기자 sear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