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시 심사 기준은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일 것으로 정했다. 보험기간 15년 이내 등 장기손해보험 관련 제도는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감독규정은 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국 없으면 안돼" 외치는 전세계 어부들…이유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