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보험료 인상에 따라 확대되는 보장내용은 총 8개로, 출산진료비 지원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나고,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도 확대된다.
당뇨치료제의 급여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도 늘어난다.
폐계면활성제의 급여가 인정되며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도 신설된다. 폐암 및 전립선암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열 치료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도 급여가 인정된다.
보장성 확대규모는 총 3319억원이며, 혜택을 받는 국민은 약 135만명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으나,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 장애인, 신생아 및 중증질환 지원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5.9% 인상하기로 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인 5.9%는 6.4%이던 2008년 이후 3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인상률은 0%, 올 해는 4.9%였다.
2009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수입이 31조 1817억원, 지출 31조 1849억원으로 3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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