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 브리핑을 통해 옵션만기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행위, 선행매매 등 각종 자본시장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정밀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 양해각서에 의거 외국 금융당국에 금융거래정보제공 등 조사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즉시 추진 과제와 2단계 보완대책을 마련해 재발 방지 노력도 함께 진행한다.
우선 중개 증권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하나대투증권 등에서 결제 문제가 노출됨에 따라 위탁자에 대한 증거금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의 진상이 파악되면 이를 반영해 프로그램 매매체결제도도 개선된다. 장 종료 10분 간(14시50분~15시) 단일가 매매방식 및 프로그램 매매를 14시45분까지 사전 보고하는 제도(선샤인제도)에 대한 개선이 추진되고 더불어 차익거래 잔고 공시 내용의 신뢰성 제고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풋옵션 거래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와이즈에셋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고원인 및 법령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신속한 제제절차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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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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