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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취득·등록세, 내년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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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대형 시설물과 골프회원권 등에 부과되는 취득·등록세가 오를 전망이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선박과 골프회원권 등 기타 물건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표인 시가표준액이 시가 26%에서 70%까지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가 매년 조사해 시가의 70~80% 선에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가 정하는 기타 물건의 과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30%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에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부 용역을 통해 기타 물건의 시가 조사 작업을 마치고 과표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행안부는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의 시세를 조사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조사 대상을 회원권과 선박, 대규모 시설물 등 나머지 항목으로 확대하라”며 20억원으로 증액했다.

행안부는 과표가 상향 조정되면 지방세입이 1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어나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사업·근로소득이나 부동산은 없지만 기타 물건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불공정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는 것은 불특정 국민에게 세율을 인상해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세 불공평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라며 “다만 세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세는 인상 폭의 상한을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기타 물건으로 등록된 종은 자동차와 기계장비, 공장, 가스관과 저유조 등 대규모 시설물과 선박, 항공기, 어업ㆍ광업권, 회원권 등 3만2340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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