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명법 위반한 대구銀·중국銀 서울지점 제재
담당 직원 견책 등 징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대구은행과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성서영업부 직원 A 씨는 고객 회사의 대표이사인 B 씨가 회사 직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 명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한 6600만원을 B 대표의 요청에 의해 전액 출금 지급하면서 예금주들의 실명 확인 및 실명 증표 사본 징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A 씨에게 견책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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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 서울지점 지점 직원(퇴직자 포함) 4명도 외화송금 거래를 하면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견책(1명)·견책 상당(1명)·감봉 상당(2명)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2007년 4월23일부터 지난해 4월1일까지 고객 130명에 대해 39만4000달러(4억3000만원)의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명의인의 자녀 등 대리인으로부터 실명 증표 및 위임장 또는 가족 관계 확인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만을 징구해 실명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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