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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명법 위반한 대구銀·중국銀 서울지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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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 견책 등 징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대구은행과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성서영업부 직원 A 씨는 고객 회사의 대표이사인 B 씨가 회사 직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 명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한 6600만원을 B 대표의 요청에 의해 전액 출금 지급하면서 예금주들의 실명 확인 및 실명 증표 사본 징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A 씨에게 견책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 지점 직원(퇴직자 포함) 4명도 외화송금 거래를 하면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견책(1명)·견책 상당(1명)·감봉 상당(2명)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2007년 4월23일부터 지난해 4월1일까지 고객 130명에 대해 39만4000달러(4억3000만원)의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명의인의 자녀 등 대리인으로부터 실명 증표 및 위임장 또는 가족 관계 확인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만을 징구해 실명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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