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건설업체들이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일한 것처럼 꾸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신고를 하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고용센터가 내년부터 부정사례를 적발하자마자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업장을 통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허위신고로 실업 급여까지 챙긴 사례가 들통나면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도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자진신고기간에 신고시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및 형사 고발을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정확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때에 할 수 밖에 없도록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격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다가오는 12월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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