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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년유니온' 설립신고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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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노동부는 23일 국내 최초의 청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이 밝힌 설립취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및 한반도의 평화 실현' 등으로 돼 있고, 강령 중 '청년들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 향상', '취업준비생과 실업상태 청년 노동자의 조직화'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는 반면, 강령과 규약 어디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나 개선과 관련된 직접적 문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이 노조설립의 기본 목적인 재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보다는 정치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조법상 노조 결격요건 중 하나인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조설립 신고서에 등록된 전체 조합원 80명 중 재직 근로자가 12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반려 사유가 됐다. 임원 중 일부도 재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청년유니온을 노조법이 규정한 노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청년 노동자들의 권익신장을 외치며 지난 13일 발족한 청년유니온은 15~39세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초의 세대별 노조로 18일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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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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