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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우리금융 M&A 한곳만 입찰해도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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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성립 안 돼도 제반 절차 거쳐 진행 검토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16일 우리금융지주 인수·합병(M&A)과 관련해 한곳만 본입찰에 참여할 경우 당초 정부의 방침인 경쟁입찰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반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우리금융 M&A에 한곳만 들어올 경우 경쟁입찰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간 진행 상황을 볼 때 사실상 경쟁 구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감안해 M&A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도 "한곳만 입찰할 경우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곳만 입찰한다 해도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M&A 진행이 가능한 셈이다.

한편 이날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금융 인수 의지를 밝혀왔던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쪽으로 방향을 돌린 셈이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외환은행과 우리금융 중 택일할 것"이라고 말해 하나금융이 우리금융 M&A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 M&A 본입찰은 오는 26일 마감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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