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뮤직, 'QOOK' 팔아와라 강요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KT뮤직이 직원들에게 계열사 KT의 통신 상품을 강매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KT뮤직은 이를 인사 평가에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KT뮤직이 지난해 8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영업 직원이 아닌 일반 임직원들에게 계열사 KT의 쿡(QOOK) TV와 초고속 인터넷 상품 등을 강제로 구입하거나 팔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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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뮤직은 전직원의 가입 실적을 담은 개인별 일일현황표를 만들어 날마다 이메일로 발송하고, 인사 평가에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KT뮤직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인 사원판매에 해당된다"며 "시정 명령을 통해 사측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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