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에 감세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몇 주 전 한나라당에서 감세 철회 논란이 벌어졌을 때 청와대가 '감세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쐐기를 박으면서 수그러졌었다. 이제는 대통령부터 여당 리더들까지 논쟁에 가세, 백가쟁명 양상을 띠고 있다.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고 계획을 세워야 할지 헷갈린다. 감세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미조정인지, 철회인지를 종잡기 어렵다.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2012년부터 과표 8800만원을 초과한 소득세율은 현행 35%에서 33%로, 과표 2억원을 초과한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20%로 각각 내리기로 돼있다. 야당의 '부자정권' '부자감세' 공세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제 감세 방침을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유보된 소득세ㆍ법인세의 세율(인하)을 2013년에 할지, 아니면 1년 더 연장할지는 그 때 경제사정을 봐서 하면 된다"면서 "그것을 조정한다고 해서 감세 대원칙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소득세는 '1억원 또는 1억2000만원 이상'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 그 구간에 대해 감세를 적용하지 않고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근혜 전 대표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세율(35%)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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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뀬소득세만 감세철회 뀬 소득세 감세철회 및 법인세 감세 조건부 철회 뀬소득ㆍ법인세 감세 유지 등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또는 철회 시점을 올해 또는 내년으로 할지 엇갈렸다.
어차피 이런 감세 논쟁이 불거진 이상 오래 끌어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논쟁을 빠르게 매듭짓고 연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들의 투자 계획 등을 감안할 때 예정대로 내려주는 게 옳다고 본다.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지금도 외국보다 높지 않은 데다 세수 증대 차원에서 굳이 내리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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