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업종은 헬스·피트니스업,학습지업, 국내결혼중개업, 통신교육업, 미용업 등으로 위약금·대금 환급에 관한 기준은(이하 위약금 기준) 내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서비스 이전에는 총계약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문다. 1회 이상 소개를 받은 경우 전체 횟수분의 잔여횟수를 총계약금의 20%에 곱해 위약금을 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기준안이 시행된 이후에는 소비자가 해당 업종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물기로 하고 계약을 맺어도 무효"라며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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