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 라뻬르 대표는 15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알코올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알코올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과도한 음용과 그 폐해는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류업계는 음주운전의 방지나 자율적인 광고 규제 협약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알코올의 유해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광고자율규제협약을 통해 주류업계가 알코올의 유해성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것과 이 문제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에는 ▲청소년, 임산부 등 음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행위금지 ▲대학교 캠퍼스 및 온라인에서의 지나친 광고금지 ▲모든 주류광고에서 과도하게 선정적인 광고금지 ▲미성년자 모델의 광고등장금지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의 고정된 장소에서 광고 금지 등 알코올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사항이 포함돼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광고자율규제는 미국맥주업계, 일본맥주업계 등 일부 선진국에서 특정 주류에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내 주류업계가 전 주종에 대해 광고자율규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시아는 물론 EU 등 선진국에서도 처음 있는 사례다.
국내 주요 주류제조업체는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향후 자율규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류광고 내용을 심의 및 모니터링하고 내용이나 표현이 지나친 광고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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