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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투자+세금혜택.. 개인연금 펀드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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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등락을 반복하는 시장에서 유연한 투자가 가능하고 세금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펀드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김순영 IBK투자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15일 "2010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식시장의 상승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식형 펀드가 매력적이지 않다면 개인연금 저축펀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면서 개인연금 펀드의 투자매력으로 ▲유연한 투자 ▲세금혜택 ▲노후대비 기능을 꼽았다.
연금펀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대비를 위하여 수익자가 일정기간 적립금을 적립 후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상품이다.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는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연금은 가장 상위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미국과 같은 선진시장은 연금시장이 확대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연금 투자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 연금 펀드는 유용한 투자 대상이며 펀드 포트폴리오에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개인연금 펀드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연 2회∼최대 6회 펀드간 전환이 가능하다"면서 "10년 이상 투자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유리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 유형을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투자금액도 조절해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또한 개인연금펀드의 소득공제 효과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금펀드의 소득공제 금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절세의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다만 "이들 펀드는 당해년도 불입액의 100%(소득공제한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이 20%(주민세 별도) 과세된다"면서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더라도 불입액의 2%(주민세 별도)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돼 있어 장기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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