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3군 사령부, 55사단 주변 유방동, 전대리 등 일대 건축 가능
용인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라 건축이 제한된 3군사령부 주변 처인구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그리고 G-501기지와 55사단이 있는 포곡읍 둔전리, 전대리 일원을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해 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통제구역에서 협의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3만8천242㎡와 포곡읍 둔전, 전대리 일원의 군부대 울타리에서 500m 이내. 비행안전구역이다.
또 협의구역에서 위탁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2만6천608㎡와 포곡읍 둔전, 전대리 일원 97만6천027㎡다.
시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위탁구역은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지역사회 발전과 인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정태석 기자 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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