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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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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3군 사령부, 55사단 주변 유방동, 전대리 등 일대 건축 가능

[아시아경제 정태석 기자]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건축행위가 제한된 경기 용인시 유방동, 역북동, 둔전리, 전대리 일대가 완화된다.

용인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라 건축이 제한된 3군사령부 주변 처인구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그리고 G-501기지와 55사단이 있는 포곡읍 둔전리, 전대리 일원을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해 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묶여 있던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증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림과 임목 벌채, 토지 개간, 지형의 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통제구역에서 협의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3만8천242㎡와 포곡읍 둔전, 전대리 일원의 군부대 울타리에서 500m 이내. 비행안전구역이다.

또 협의구역에서 위탁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2만6천608㎡와 포곡읍 둔전, 전대리 일원 97만6천027㎡다.
위탁구역은 군사령부 정문 앞 사거리 표고 12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 높이 26m(약 8층)이며, 포곡읍 둔전, 전대리 일원은 활주로 표고 73m를 기준으로 최고 높이 50m(약 16층)까지 협의 없이 신·증축이 가능해 졌다.

시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위탁구역은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지역사회 발전과 인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



정태석 기자 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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