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상장기간이 5년을 넘고 시가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 등 이른바 '잘 알려진 기업(WKSI)'이 일괄신고서를 이용해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각 건별로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 서명을 할 필요 없이 일괄 결의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경우 감자 등 매매기준가격이 오르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감자 비율만큼 전환(행사)가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내년 이후 상장법인에 K-IFRS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비상장법인에 대해 합병비율 산정 시 K-IFRS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를 제외하곤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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