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울지방경찰청,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이 같은 혐의로 서울 모 한방병원장 및 보험설계사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가짜 입원환자, 일명 나이롱환자 7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 25명은 북한에서 온 새터민이었다.
이번 보험사기를 중개한 보험설계사는 생활 여건이 어려운 새터민 등에게 접근해 허위 입원을 전제로 보험계약을 모집했다.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낼 때까지 보험료를 대납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한방병원은 허위 입원을 위장하기 위해 가짜 환자의 휴대폰을 병원에 맡기도록 했다. 외부에 있는 환자의 가족이나 지인들과 수시로 통화해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이다. 그 대가로 1인당 10만~20만원을 병원비 외에 추가로 받아 챙기기도 했다.
가짜 환자들은 주로 입원보험금이 큰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설계사가 소개한 한방병원에 허위 입원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병원 측과 보험설계사가 사전에 보험금 편취를 위해 치밀히 공모해 진행됐다. 생활 여건이 어려운 새터민 등 가짜 환자들은 '보험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한 보험설계사와 병원의 권유를 받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됐다.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근거로 금감원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함께 수사한 결과 이번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허위 입원 등 보험금 편취를 위해 보험 가입을 권유할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예상되는 병원 및 보험설계사들에 대해 조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병원과 가짜 환자들이 수령한 14억원의 보험금은 해당 보험사가 회수토록 할 것"이라며 "보험료 대납 및 보험사기를 위한 부당 모집 행위에 대해 모집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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