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 막는 설계심의 평가기준 강화
조달청, 턴키·설계공모공사에 ‘디자인 평가기준’ 도입…200억원 이상 공사 먼저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청건물을 호화롭게 짓지 못하게 하는 조달청의 설계심의 평가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조달청은 4일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이 요구수준 이상의 지나친 디자인과 규모를 갖는 호화청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심의평가기준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디자인 평가기준’ 어떻게 만들어졌나=외형적 디자인만을 호화롭게 할 땐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표로 이뤄진 ‘디자인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평가기준은 접근, 경관, 공간, 친환경, 기술, 지침부합 등 6개 분야의 23개 평가지표로 개발됐다. 평가는 2~5개의 세부지표를 활용해 이뤄진다.
조달청은 영국, 미국 등지의 디자인품질지표(DQI)를 벤치마킹하고 지난 5월부터 해온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뒤 두 차례 시범평가를 거쳤다.
◆적용 대상과 평가 방법=강화된 평가기준은 토털서비스로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 공사에 먼저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린다.
턴키·설계공모공사의 설계심의위원은 ‘디자인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도서를 객관적으로 검토, 평가해야 한다.
기타공사도 이 기준을 활용, 디자인자문위원이 설계안을 평가하는 디자인워크숍을 통해 지나치거나 미흡한 설계를 막는다.
조달청의 디자인자문위원은 건축계획, 환경디자인 등 분야별 디자인전문가 20명으로 돼있다.
◆기대 효과=이번 조치로 건물외관 등 특정부분을 심의위원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평가, 공공청사가 호화롭게 지어지는 일을 막는다.
건축물에 요구하는 성능과 친환경성 외에 선도적 디자인을 위한 모양, 색채 등도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공건축물 품격을 더 높인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설계심의로 일부 지방자치단체 사례처럼 ‘호화청사 논란’이 빚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천 국장은 이어 “공공청사가 건물기능에 충실하고 뛰어난 디자인을 갖춰 최고 가치를 가진 우수청사로 거듭나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