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배포한 논평에서 "유통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통시장 1550개와 전통상점 39개, 그리고 그 인근 500m 이내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과 대형마트 입점을 막을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영세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동시에 한-EU FTA 발효, WTO 문제제기 등 다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유통법을 우선 처리하고 상생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교착이 계속될수록 대기업의 대형마트 및 SSM의 시장진출을 위한 시간만 벌어주었다는 원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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