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최대 500%까지 완화… 증가분의 50% 시프트로 공급
지금까지 역세권 시프트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시프트로 돌려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급됐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시프트 사업이 추진될 대상지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구역 18㎢ 중 약 4%인 0.8㎢정도다. 예상 공급량은 1만3000여가구에 달한다.
특히 서울시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증가분의 절반을 시프트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증가분의 50%는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역세권 시프트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시프트의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판단,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매입해 주변 전세시세의 약 80%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근린공원 등이 접한 지역과 택지개발지구·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 그리고 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입안권자의 입안과정 및 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거치면서 입지 여건에 따라 도시계획적 판단하에 대상 지역과 용적률을 차등해 운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주택공급과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인센티브가 많은 역세권 민간 시프트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건축 일대 시프트 공급은 빠르면 11월부터 추진되며 재개발 일대 공급은 재개발소형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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