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전국 최초 LP가스사용시설 안전 인증제 시범 실시
서울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는 전국 최초로 지역내 재래시장안 노점과 포장마차 LP가스사용시설 안전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대부분 재래시장의 경우 가스관련법에 따라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래시장내 고정된 포장마차나 노점은 영세하다보니 LP가스시설을 개선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다 상인들과 마찰 등 이유로 시설개선을 하지 않아 대부분 불량 시설로 남아있다.
이러다보니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구의 입장에서 노점과 포장마차의 불안전한 가스사용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중구가 전국 최초로 재래시장내 노점과 포장마차의 가스사용 시설도 가스안전공사의 안정 인증을 받도록 한 것.
중구는 우선 지역내 19개 재래시장 중 ▲중부시장 ▲신중부시장 ▲인현시장 등 3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 이달부터 시설 개선 공사를 벌이고 있다.
중구는 3개 재래시장내 상가와 노점, 고정형 포장마차 100여개 불량 LP가스 사용시설 공사를 가스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 이전인 다음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법적 완성검사는 물론 매년 정기검사를 받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상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완성검사 수수료(2만4000원)는 구청이 지원한다.
1만5000원인 정기검사 수수료는 올해초 개정된 지식경제부장관 고시 중 재래시장내 LP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면제 조항에 따라 전액 감면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재래시장 안에는 불량 LP가스 사용시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LP가스를 사용하려면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시공해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시설을 구비하지 않으면 재래시장에서 장사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 가스를 판매하는 가스공급자도 행정처분을 강화, 불량가스 사용시설이 재래시장 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3개 재래시장의 LP가스 사용시설 안전인증제가 정착되면 지역내 전 재래시장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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