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경위원장, 하도급 이면계약 관행타파 선언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26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하도급 이면계약서를 공개하면서 악습 폐단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지경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이 가스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뒤 하도급 업체와 이면계약을 한 서류들을 확보했다"며 "3선 의원의 정치생명을 걸고 40년 관행을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공개한 이면계약서는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80~85%가량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60~62%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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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 72% 이하를 지급하게 될 경우 가스공사로부터 적정성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김 위원장이 공개한 경우 가스공사에 제출한 자료에는 80% 이상이라고 기록해 적정성 검사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향후 당 차원에서 하도급 거래와 불공정거래 신고를 받고 검찰 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감사원의 감사청구 등을 검토해 이번 기회에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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