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하도급 대금지급문제, 어음에 이자 부과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하도급 대금지금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어음이자의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도급에서 1, 2, 3차 업체로 내려갈수록 그 현금 전달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어음의 무분별한 남발이 있다"며 "어음 결제의 남발을 막기 위해 어음 발행 시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에 준하는 이자를 발행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업규모별 현금성 및 어음결제 비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어음결제율이 5.2%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11.7%이다. 현금성 결제의 경우에도 실제 내용상으로는 대기업의 어음대체율이 51.2%로 중소기업의 19.4%보다 월등히 높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또한 거래단계별 어음결제 및 어음대체율을 살펴보면 모기업의 경우 어음결제율이 11.5%이나, 1차(11.0%)→2차(12.8%)→3차(17.5%)로 내려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거래단계가 2차, 3차로 이어질수록 현금성 결제가 줄어들고, 어음결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하도급 문제는 결국 어음이라는 결제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무분별한 어음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어음발행에 대한 일정한 '쿼터제'나 어음발행 시 시중의 대출이자에 버금가는 정도의 '이자'를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