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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음료가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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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단, 130건 규제 개선으로 기업활동 막는 전봇대 뽑아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정부부처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사회 곳곳에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전봇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취해소음료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있는가하면 그동안 기업들이 외국인 강사를 초청해 직원 회화교육을 시킨 것 역시 불법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함께 구성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26일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 중 비만이나 영향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학교내 판매 금지 및 광고시간대가 제한됐다.

그러나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에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숙취해소음료나 양갱 등이 포함돼 있어 기업들은 기업 이미지나 판매에 애로를 겪어 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섭취 계층이 명확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국내 많은 기업들이 직원 외국어 교육을 위해 외국인 강사를 사내로 초청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외국어 회화지도(E-2)비자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 강사가 지정 근무처에만 일할 수 있어 사내교육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추진단은 E-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어학강사가 올해 12월부터 일반 기업체와 공공기관에서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추진단은 더불어 일정한 안전시설만 갖추면 4층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 그간 담당 공무원이 목욕탕, 세탁소, 숙박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자의 업소를 방문해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는 '위생관리 기록부'를 업소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했는데 이 제도 역시 폐지됐다고 추진단은 밝혔다.

유희상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입지와 환경, 주택건설, 신성장 기반 확충, 지역현안 등 5개 분야에서 기업활동,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30건을 개선했다"며 "앞으로 기업들이 불분명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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