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2일 불법 복제 게임물을 판매한 온라인쇼핑몰 판매업자 김모 씨 형제 등 3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모씨 등은 샌디스크 등 메모리에 닌텐도 게임을 불법 복제한 뒤 R4, DSTT 등 게임칩에 이 메모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복제 게임을 제작했다. 또 가족 친지 명의 등 30여개의 아이디(ID)로 분산판매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판매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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