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 및 채권추심회사, 채무자 친인척 명의로 햇살론 받도록 유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일부 저축은행과 채권추심회사들이 채무자에게 친인척 명의로 햇살론 등 서민대출을 받아 채무를 상환토록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중점 점검해 재발 방지에 나설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밝히며 저축은행들이 햇살론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카드사 부실채권을 매입해 이를 채권추심업체로 넘기고 채권추심업체는 채무자의 친인척을 통해 저축은행에서 햇살론 대출을 받게 유도하고 있다.


대출 받은 자금은 다시 저축은행으로 흘러들어가 결국 정책자금이 저축은행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새나가는 셈이다.

특히 햇살론은 정부 보증이 85%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이 카드사로부터 5%에 산 부실채권을 85% 돌려받게 된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햇살론 취급기관이 자사의 부실 채무자에게 햇살론을 대출해 기존의 부실채권을 상환받는 경우 해당 대출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해 취급기관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친인척 등 관계인 명의로 햇살론 등의 서민대출을 받아 채무를 상환하도록 강요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이다.


당국은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향후 현장 검사 시 이 사항과 관련된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업협회와 대부업체를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내용을 대부업체에 주지시킬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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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와 공모한 저축은해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이 채권추심회사와 공모해 이런 행위를 한다면 이는 '타인명의 신용공여'로 저축은행법상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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