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성윤환(한나라당) 의원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돼지고기는 2007년 7월 육질등급제가 추진돼 도축과정에서 육질별로 1+, 1, 2, 3, 등외 등 5개 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소매단계 등급표시는 의무화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후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6일 양돈협회와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는데 당시 최종 결론은 업체 자율표시제로 하기로 한 것이다.
소매단계 등급표시 의무화는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은 크지 않으면서 관련업계의 부담이 크므로 의무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관련업계에서는 등급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게 되면 등급표시의 실효성,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육질등급 판정의 부정확성 그리고 막대한 비용으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성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육질등급제는 온도체의 비중이 92%로 높아 신뢰성이 떨어지고 육질등급을 받은 한 부위에서도 등급이 다른데 등급표시제 의무시행에 앞서 현행 등급표시제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농식품부는 불분명한 태도로 인해 관련업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등급 판정의 신뢰성 및 도축유통 여건을 고려할 때 등급표시 의무화는 시기상조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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