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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지랄병' 고객님의 휴대전화 요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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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지랄병' 고객님의 휴대전화 요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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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지랄병' 고객님께서 지난달 사용하신 내역입니다"

집으로 날아온 휴대폰 요금고지서 고객명에 '지랄병'님이라고 적혀있다면 어떨까. 이처럼 황당한 일이 실제 벌어졌다.
최근 인터넷포털 네이트 판에 올라온 한 누리꾼의 사연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 누리꾼에게 발송된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이같은 황당한 이름이 적혀있던 것.

요금고지서에는 봉투 겉면 받는 이름과 고지서내 고객정보란 고객명에도 모두 '지랄병'이라는 단어가 적혔다. 물론 이 누리꾼의 본명은 윤아무개다. 그는 당장 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윤씨는 "통신사측이 별다른 설명없이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같은 약속을 여러차례 어겼다"면서 불쾌감을 표했다. 결국 전산망에 등록된 '지랄병'이라는 이름을 수정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기분은 극도로 상한 상태다.
윤씨는 "지랄병 고객한테 20만원 넘게 청구됐으니 전 돈안내도 되죠? 전 지랄병 고객이 아니거든요"라면서 분통을 떠뜨렸다.

이에 대해 이 통신사도 공식으로 실수를 인정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아마도 대리점 직원의 전산입력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이며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지만 해당 고객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전산입력을 맡은 대리점 직원이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개통할 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헤프닝으로만 넘기긴 어려운 일", "웃기긴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할만한 일"이라고 평했다.

이에 대해 이 통신사 직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전산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대리점에서 가입한 분들은 본인인증이 없이도 전산등록이 가능했다"면서도 "직원으로서 고객만족실장이 불친절했던 부분과 미흡한 일처리에 사죄드린다"는 글을 남겼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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