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민등록 관리 ‘허술’… 국민연금 어디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100세 이상 고령자의 주민등록 관리가 매우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상일 의원(미래희망연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10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고령자는 2783명, 110세 이상 고령자는 145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윤상일 의원실에서 3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110세 이상 고령자 수는 17명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행안부는 110이상 고령자가 3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주민등록 오류로 실제 나이가 110세가 안되는 사람이 2명, 소재 파악이 안되고 있는 사람이 1명으로 110세 이상 고령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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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충남 아산시의 경우에도 2명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거주 여부 또는 생존여부가 파악되지 않아 실제로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윤 의원은 “조사 결과 33개 지자체에서 110세 이상 고령자가 17명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며 “이렇게 고령자 인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됐는데도 가족에게 계속 부당지급된 국민연금 금액이 5년간 264억으로 전체 부당수급액의 27.8%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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