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11월 1~15일 2010년도 가을철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또 야생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으로 11월 1일부터 9일까지 망우·용마산 일대에 광견병 미끼약을 살포한다.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으로 사람을 비롯 온혈 동물에 공통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사람의 경우 공수병이라 불리며 제3군 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 고양이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0조(살처분 명령) 제3항 규정에 의해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 소유자는 같은법 제60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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