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G20대비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행정안전부가 전국 승강기 42만대 가운데 안전검사에 불합격했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1만4136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과 공동으로 지난 2개월간 G20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승강기 사고예방을 위해 실시된 것이다.
단속 과정에서 행안부는 63대의 불법운행 승강기를 적발해 고발조치했으며 관리소홀 승강기 311대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승강기는 G20행사 이전인 11월5일까지 시정조치 완료하도록 하고 만약 장기수리 등으로 완료가 되지 않은 승강기는 전원 차단 등 운행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승강기 검사시에는 검사필증을 교부해 반드시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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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홍 행안부는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불법운행 승강기의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수시 불시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외국의 선진 검사기준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매년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검사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승강기는 검사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관리가 소홀한 승강기는 6개월로 단축하는 차등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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