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다세대 다가구 등 건축허가 시 견고한 방범시설 설치 의무화
강서구는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등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주택가에서 강·절도의 발생률이 높으며 전체 침입절도 발생사건 중 약 91%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7월 강서경찰서에서 강서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7개 치안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절도 예방과 검거가 31.1%로 가장 높았으나 주거침입 절도예방 또한 28.7%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구는 일반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다세대와 다가구 등 주택의 방범시설을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21일부터 건축허가신청 시 설치계획도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설치대상 건축물은 다세대·다가구 등 주택과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이며, 방범시설(방범창, 가스배관 보호시설)은 입면도와 평면도에 설치위치와 설치규격, 설치방법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또 주출입구는 공동현관 번호키를, 세대현관은 번호키 도어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방범시설이 제출된 설치계획도서대로 설치되었는지 사용승인 시 철저하게 확인토록 했다.
연멱적 2000㎡이하 건축사대행 건축물은 특별검사원이, 총면적 2000㎡이상 건축사대행 외 건축물은 해당 감리건축사가 철저하게 확인한다.
장경필 건축과장은 “방범시설이 허술한 다세대·다가구 등 주택에 대한 침입절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축허가신청 시 방범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건축과(☏2600-686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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