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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6명 적발..수능시험 이러면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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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시험 무효, 1년 간 응시 금지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다음달 18일 시행되는 2011학년도 수능에서는 휴대폰, MP3 등을 가지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4교시 탐구영역에서 정해진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가 아닌 다른 문제지를 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금지 물품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해당 물품을 아예 시험장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들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그냥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시계 역시 시각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시계와 매 교시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일명 ‘수능시계’만 소지할 수 있으며 스톱워치 등 별도의 기능을 가진 시계는 가져와선 안 된다.
시험 대리응시, 무선기기 이용, ‘커닝’(다른 사람의 답안을 몰래 보는 것) 등의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금지됨은 물론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책상에 부착하는 본인 확인 스티커에 4교시 응시과목 선택현황을 함께 기재하게 된다. 4교시 탐구영역은 정해진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풀어야 하며 다른 문제지를 보거나 풀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능에서도 부정행위자 96명 가운데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어긴 수험생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능 시험시간에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계 등이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와서 안 되며 고사장에서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을 하나씩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등 시험을 보는 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들 역시 사용이 금지된다.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1년 동안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총 96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돼 시험성적 무효 처분을 받았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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