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기업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 7억20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19일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비율은 0.76%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인 2%(올해부터 3%로 상향조정)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기관 평균 1.97%와 공공기관 평균 2.11%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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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95개 공공기관들은 총 39억8419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이 중 기업은행이 낸 부담금이 7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임영호 의원은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미고용 시 부담금만 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기업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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