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들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예정부과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각 구청에서 제출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방법'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가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강남의 경우 부담금부과 예정액이 천차만별"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단지는 총 28개지만 징수예상 사업단지는 7개단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부과대상에서 비껴나갔다"며 이에 대해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7개 사업장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어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금액인 주택가액의 산정은 공시된 주택가격이 있을 경우 공시된 주택가격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초구 방배 2-6구역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했으며 강남구 진달래의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 송파구 반도는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제공된 가격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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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현재의 관행이 유지된다면 향후 예상되는 잠실5단지나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에 정확한 부담금 부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운영 과정에서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담금 징수로 조성된 재원의 상당액이 서울시로 가 임대주택과 같은 서민주거복지에 활용하도록 돼 있는 만큼 시장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감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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