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14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의 우회상장 문제가 집중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이날 "우회상장은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인수·합병을 통해 증권시장에서의 자금 확보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현재 취지와 맞지 않는 무분별한 상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상장 기업과 상장되지 못한 장외기업이 합병할 경우 별도의 상장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상장이 가능해 일부 부실기업들이 우회상장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 조 의원은 이들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장으로 흘러들어 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제도 도입 후 우회상장 기업은 131곳 가운데 19곳이 상장폐지됐다.

특히 지난해 9월 코스닥사 모노솔라와의 합병으로 우회상장에 성공했다가 지난 8월 상장폐지된 네오세미테크 사태를 언급하며 우회상장 실질심사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헌 의원(한나라당)도 네오세미테크 등 상장사들의 우회상장과 상장폐지에 거래소의 책임은 없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네오세미테크의 상장폐지로 7000여명의 소액주주들이 1인당 평균 3500만원씩 총 2100억원, 기관투자자들에게 1900억원 가량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며 "거래소가 공시에 대해 최소한의 요건이 아닌 질적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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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의원(민주당)과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역시 우회상장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은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질심사제도, 감사인지정제도 등을 도입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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