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앞으로는 실내사격장과 스크린 실내골프연습장 그리고 안마시술소도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한다.


14일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표를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권총 실내사격장, 스크린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3개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지하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영업장에만 설치했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면적에 관계없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한다.


또한 개정령 시행 이후, 새롭게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돼 영업을 하는 3개 업종의 영업주는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와 같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방화시설을 갖춰야한다.

이밖에 영업개시 전에 소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분기별 1회의 안전점검도 실시해야한다.


다만 이번 개정령 시행일 전에 영업을 하던 스크린 실내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의 영업주는 오는 11월11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소화기, 피난설비, 경보설비와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한다.

AD

소방방재청은 기존 스크린 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내부구조 또는 실내장식물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에 포함된 권총사격장은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방화시설, 실내장식물 및 기타 안전시설 등을 2011년 3월31일까지 반드시 설치해야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