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한과세트가 '긴급용도'?" 거래소 수의계약 남발 지적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가 '긴급용도'를 이유로 일반규정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남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옥임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건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총 61건 체결했다. 489억29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단가가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거래소는 '긴급용도'를 앞세워 5000만원을 초과하는 구매계약에 대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
거래소는 지난 2월 '설날 임직원 기념품(한과세트)'에 7252만원, 3월 '체육대회 체육용품'에 3억2631만원 등을 수의계약으로 지출하면서 그 근거로 거래소 규정 제59조제4호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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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규정은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거래소의 시장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로 한정돼있다.
정 의원은 "거래소가 건당 5000만원이 넘는 계약을 지난 1년6개월 사이에 500억원 가까이 체결했다는 것은 방만경영을 넘어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방증"이라며 "수의계약 체결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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