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된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주택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양한 연금상품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규제완화에 대한 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세부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가입이 허용되나 가입 대상자를 넓히기 위해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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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일 때만 가입이 가능한 요건을 완화해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곳을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10여개)에서 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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